2002.03.22 10:0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 회사에 96년 입사하고 같은 사장이 경영하는 다른 법인이 97년 창립되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약간 다를 뿐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업무도 양 회사의 업무를 구별두지 않고 해왔습니다.
회사방침상 후에 창립된 회사의 명의로 하나씩 이전하여 현재로서는 직원이 전원 후자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2년 사이 폐업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난번에도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했고, 2001년부터는 퇴직금을 월별로 정산해서 받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폐업신고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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