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9:38

안녕하세요. 신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하는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영업을 위해, 혹은 학업이나 전직을 위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의사를 접었거나 근로제공 능력을 상실하여 이직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하더라도 그 그만두게된 요인이 근로자 개인사정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라면(예컨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는 노동부 고시에 잘 명시하고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미영 wrote:
> 엉뚱한 질문 인줄은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자발적인 실업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납부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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