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5:02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사이트가 있다는것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한 상황에도 잔여 계약기간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 올해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금융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2002년 2월 21일부터 지점에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당일부터 연봉제가 실시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정확히 1월 28일부터 연봉제가 실시가 되었고 급여일에 일자별로 계산하여
2월 21일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경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3월 21일 본사로 출근을 하였는데 21일자로 의원면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내놓은 해고 사유는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입사시 재산세를 내는 연대보증인을 세웠으며 별탈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사와 다른 지점에서 공금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공금사고자는 신용불량이 걸렸다는 것이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신용불량조회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해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일부 제외)
그것이 제가 더불어 피해를 보는 사유라고 하더군요

2월 20일 발령이 나면서 직급도 과장을 보장하였으나 일반사원으로 발령이 났고
지점장이란 허울 좋은 직책으로 구속을 하여 놓고 가타부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원들끼리 결정하고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연봉제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전 잠정적인 6개월로 계약을 했고 6개월 후 다시 연봉제로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연봉 협상만 완료 했답니다.

저같은 경우 6개월의 계약기간중 약 4개월여가 남아 있는데 잔여기간내의 임금을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청구를 한다면 어떤 경로(소송 또는 회사측에 통보)를 통하여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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