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0.10.18 23:16

9월달쯤 연차가 많이 남아있다하여 같은부서 과장님께 연차사용을 하라는 구두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통보내용은 월요일과 바쁜날을 제외한 되도록 반차로 사용하고 연달아 쓰지말고 다른직원과 겹치지않게 사용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렇게 한번에 통보를받고

10월달에 한번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남은 날이 얼마남지않았다며 매주 지정요일에 사용을하라 권하였고

분명히통보했다며 나중에 딴소리하지말고 반드시 다 써라는 식에 얘기를들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라는것이 있어서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면아닌 구두통보와 근로자의 연차사용계획은 묻지않은채 회사 사정에 맞게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이런경우라도 근로자는 회사 사정에 맞게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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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2차 사용촉진 모두를 적법하게 거쳐야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처럼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반차를 써라 마라~)이나 조건을 달아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의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바 귀하가 해당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법적 효력도 없는 연차휴가 사용 강요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랍시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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