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0:38

안녕하세요. 산재신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승인된 직업병 중 80% 이상이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써 그만큼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요발병원인으로 하는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경우에도 일단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버지가 기존에 고혈압을 갖고 었고, 그로 인해 뇌경색증 좌,우측 부전마비증상이 발병된 것은 작업량의 과도로 인해 무리한 작업 강행, 패션쑈 등을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등 작업수행에 어려움에 따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로가 겹쳐 갑자기 고혈압이 상승하여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당해 근로자의 질환과 담당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에 충분합니다.

3.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별표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고 하여 퇴형관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참고로 한 후 의사의 소견,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 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신청 wrote:
> 아버지께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사건개요
> - 2001. 9. 11. 출근 후 1시간쯤 경과한 오전 10시경 회사에서 어지러움과 현기증
> 이 생기며,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에 조퇴신청을 함.
> - 집으로 귀가 중 좌측 손발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동네 병원 방문하였으나,
> 담당의사가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하여 당일 12시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서
> 울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 - 오후 12시 30분경 서울 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처리를 함.
> - 당일 서울중앙병원 입원실이 없고 담당의사가 현 상황에서는 안정하는 방법 밖
> 에 없고, 자택 안정도 가능하다 하여 일단 귀가 함.
> - 2001. 9. 12. 오전 8시경 119 구급차로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에 입
> 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에 있음.
>
> 2. 인적사항
> - 1945년 3월 19일생 남성
>
> 3. 업무내용
> - 여성의류를 제작하는 의상실에서 근무하며, 주업무는 패션쇼 및 기성복을 위한
> 샘플(표본) 옷을 제작하는 미싱사임.
> - 단순 미싱 및 일반적인 봉제 가봉 형태의 미싱작업과는 달리, 산재자는 출시
> 직전 샘플 옷이 디자이너가 의도한 바의 옷으로 제작될 수 있는지 합치성을 검토
> 하는 대상을 제시하는 일로써, 전문적인 기술 및 정밀 작업을 요하며,
> - 샘플작업의 경우 고도의 육체적 정신적 집중작업을 하더라도 재작업률이 40%
>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재작업시 처음보다 더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지게 됨.
> - 산재자의 경우 매달 평균 10일 정도 이상은 긴급 샘플작업 의뢰로 인한 시간적
> 인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 - 매년 봄철과 겨울철에는 회사 패션쇼를 위한 쇼복 샘플작업을 산재자가 전담하
> 였기 때문에, 패션쇼를 위한 의복 작업 시기가 되면 야간 연장작업을 2주 이상하
> 여야 하고, 패션쇼 리허설 때는 철야작업까지 하는 것이 보통임.
>
> 4. 성격 및 건강상태
> - 산재자의 평소 성격은 여성 못지 않게 상당히 꼼꼼하며, 세밀하고, 정확하기로
> 소문날 정도임.
> - 성격이 내성적이나 다소 급한 편이며, 일단 시작한 일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 얻을 때까지 저돌적이며,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뒤지는 것을 싫어하고, 책임의식이
> 강함.
> - 2000. 2월 경 소화가 잘되지 않아 동네의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고혈압
> 소견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처방을 받음.
>
> 5. 사건정황
> - 기존 산재자의 주업무는 보통 하루 2-3벌 정도로 패션쇼 및 기성복 제작을 위
> 한 샘플작업을 하였으나, 사건발생 약 1개월 전부터는 기성복 제작 물량이 추가로
> 약 20-30여벌이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업무 패턴과 작업환경의 변화가 생김.
> - 사건 당일 약 1주일 전에는 약 60여벌의 기성복을 추가로 배정 받게 되었을 뿐
> 만 아니라, 신규로 받은 기성복(여성의류)의 경우 옷감의 특성상 일반 옷감보다
> 바느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80여 조각의 옷감을 모자이크처럼 짜맞추어서 완성
> 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집중력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음.
> -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보조사원)가 필요하고, 약 3년 정도 함께 일하던
> 제자(보조사원)가 허리 부분의 질병으로 퇴사한 후, 1년여 전에 새로 입사한 제자
> 가 기능 전수 및 작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산재자에게 업무상으
> 로나 심리적으로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 사건발생 약 1개월 전부터 증가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업무패턴 등과 관련하여
> 2001. 8월 말(사건발생 약 10여일 전)에 약 3일간 심각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여
> 산재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고, 그 후 제자가 퇴사함으로 정신적으로
>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 - 또한 업무가 추가된 상황(기성복 제작)에서 동일한 분야의 젊은 근로자가 회사
> 에 입사하게 되어, 산재자는 추가된 업무가 퇴사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표현으로
> 받아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업무량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짐.
> - 귀가 후 가족들에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퇴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고
> 민을 이야기하였으며, 육체적 피곤함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함.
> - 산재자는 당시 제자(보조사원)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작업에 임할 수 밖에
> 없는 상태였으며, 증가된 작업물량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
> 등에 멍이 들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증가 하였음.
> - 기존의 업무도 혼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작업물량이 부가되었고, 부
> 여된 작업물량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자(보조사원)를 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 스트레스 속에서 산재자는 퇴근 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제자를 구하는 노력을 하
> 였음.
> - 사건발생 몇일 전 새로운 제자(보조사원)를 구하였으나, 새로 입사한 제자(보조
> 사원)는 출근 후 과도한 업무량과 작업 난이도 및 작업환경에 부담을 토로하고
>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산재자의 심리적 중압감이 증폭됨.
> - 산재자는 제자(보조사원)와 함께 수행해야될 업무를 과거보다 업무가 증가된
> 상태에서 사건 당일까지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구하는
> 일도 병행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업무가 증가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육
> 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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