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02:25

안녕하세요 김옥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보호제도로서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최초로 1인이상이 된 날부터 강제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재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는 굳이 내국인과 비교하여 이를 특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등으로 인해, 사소한 일상의 재해나 질병(비업무상재해) 등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도 중요한 문제이니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고민해보심이 좋겠군요...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www.fktu.or.kr 산업안전본부 02-3775-0880 에 연락하시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문제라면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 032-654-0664 를 권해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자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외국어대학 평생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 그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인들이 산업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 그런데 외국인들이 꼭 필요한 산업재해들을 잘 몰라서
> 이렇게 쪼금이나마 자료를 부탁할려고 글을 올립니다
> 외국인들이 알아야할 산업재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꼭!! 부탁 드릴께여...
>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여...
> 참 어렵더군여... ㅡ.ㅡ;;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2.03.21 353
Re: 고용보험에 관해서...(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일괄공제하는데..) 2002.03.22 118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1 395
Re: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2 667
퇴직금계산 2002.03.21 908
Re: 퇴직금계산(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월이란?) 2002.03.22 492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1 390
Re: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2 550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1 385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2 666
육아실업급여 2002.03.21 859
Re: 육아실업급여(아이가 수술을 한 경우) 2002.03.22 908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27
Re: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59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85
Re: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72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3
Re: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7
계약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20 502
Re: 계약직원도 실업급여(연봉액수가 오르지 않아 사직을 했는데..) 2002.03.20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