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20:02
안녕하세요 김호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온라인 상담실의 저희들 답변내용과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해설자료에 따라 귀하의 사정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되어 지켜보는 저희들로서도 부족하나마 다행이다 판단됩니다.

다만,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있어 쟁점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을 이용하여 각서 한장으로 근로자에게 사업비밀을 유지하라라고 주문하는 것과 아울러 근로자가 그러한 사업비밀을 유지함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어떠한 보상(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영업비밀보호수당' 등)을 제공하였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오니 이러한 사항들도 챙겨두심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상담소가 직,간접적으로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대해 관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노하우는 다소 부족합니다. 다만,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지켜보아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분쟁의 출발은 영업(=사업)비밀에 대한 보호가치성을 주장하는 회사에서 그러한 보호가치성을 부정하는 근로자 또는 경쟁사를 상대로 자기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달라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미리 근로자 또는 경쟁사가 이를 예단하고 기존에 체결한 영업비밀보호각서를 무효화하는 이른바 '영업비밀보호약정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3.혹시나 동종업체 취업제한과 관련한 저희들의 최종적인 입장을 아직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일 wrote:
> 경쟁업체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부분에 대한 여러 건의 상담기록을 잘 읽었습니다.
> 저는 이 약정에 대한 근로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오니, 부디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삭제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진단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벤쳐기업인 A사의 해외영업 과장으로서 4년간 재직하던 중, 회사내 조직원간의 불화 및 경영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사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가전업체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B사에서 보름정도 근무하던 중 A사의 경쟁업체이자 업계 선두인 C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
> 저는 A사 재직중이던 2000년 4월 경쟁업체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본인은 당사의 해외영업부 과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해외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및 자료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에는 후임자를 선정 후 업무일체와 해외영업관련자료를 인계함은 물론, 후속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또한, 당사와 동종경쟁업체의 해외영업관련 업무부서에 입사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
> 다음은 위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 우선, 해외영업부 재직 중 습득한 정보는 바이어 목록, 유통 구조, 해외 합작선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첫째, 직원 누구나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밀로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 둘째, C사를 포함한 경쟁업체에서도 바이어 목록과 합작선에 대해서 이미 훤하게 알고 있으며, 유통구조는 어느 경쟁업체나 동일합니다.
> 세째, C사 또한 A사와 대체로 중복되는 개별 해외 시장에서, A사와 다른 바이어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 수년째 이미 거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영업 관련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 이상의 사항은 어렵지 않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 네째, A사의 개발관련 핵심기술은 연구소에 의해 독점되며, 기타 부서에서는 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구소로부터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제가 이런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C사에 공개했는지 여부는 A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 두번째로 약정 자체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약정서는 전직금지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 우선 이런 저의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특히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와 관련하여, 저는 이를 단순히 무시하고 C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인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A사에서 법률적 행위를 하면 그에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C사로의 전직에 앞서 A사에 대해 약정의 무효임과 그 이유를 알리고, 이에 근거하여 전직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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