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1:24
안녕하세요. 김종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마음상태가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실업급여라도 지급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근로자가 사직한 것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구체적인 변동수위를 비롯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외에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노동부고시 제2000-12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16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사항외에도 이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이있어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모호한 규정이기는 하나..)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나온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모아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회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근로자가 건의한 서면이 있다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라도 확보해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하게 저하되어 별수없이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섣불리 실업급여 수급의 인정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훈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아파트에 설비가사겸 방화관리자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설비,방화관리업무 외에 건축 및 기타관리 분야를 담당할 조건으로 관리주임직을 맡았습니다 .
>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근무형태는 전기담당자(주임)와 함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구요
> 그런데 전기담당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감원하여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목적아래 전기담당자를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하고 저 혼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기분야라는 것이 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해서 해결 될 분야가 아니다. 변전실 관리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소방전기,엘리베이터,통신,방송설비, 각세대 인입되는 동력라인 ,전열,전등라인관리등등 이런 내용이 전기담당자가 해왔던 일이다.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대행하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별로 반응이 없더라구요
> 정말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구요 "중이 절 싫으면 중이 떠니지 절이 떠날 수 없지 않냐"라는
> 하지만 중이 절 싫지도 않은데도 떠나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 그래두 저는 생각해 봤죠 전기분야까지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할 수 가 있겠는가
> 하지만 전기분야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그 기술이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제가 수행 할 수 없겠더라구요
>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로 도저히 전기까지 맡아서 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대로 수리 처리되더라구요 그리고 돌아오는 말은 너무 경솔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거 아니냐하구고 어떤 동대표는 배신을 한다면 나무라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처자식까지 있는 몸이라 입주자에게 맞은 적도 있었고 정말 추접스러운 꼴 당한적도 있습니다만 처자식 생각하면서 사직서 못던지고 참고 다녀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 ,힘들고 하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그리고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비공식으로 직원채용에 대해 토의를 하더라구요
>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전기,설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지 아니면 다시 전기,설비
> 각각 1명씩을 재채용 할지 아직 결론이 안나왔습니다만
> 제 사직서는 어떤 이의도 없이 그대로 수리 처리 되버린거죠
> 이런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해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도와주세여~( 체불임금 ) 2002.03.20 336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20 339
Re: 이런(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액수가 ... 2002.03.20 528
정말 사기꾼이 따로있는게아니였어여.도와주세요.. 2002.03.20 616
Re: 정말 사기꾼(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로 보기 ... 2002.03.21 397
처음취업.... 2002.03.20 418
Re: 처음취업..(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21 385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0 416
Re: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1 355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0 800
Re: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1 759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3.20 435
다시 올립니다. 2002.03.20 364
Re: 다시 올립니다. 2002.03.21 376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0 377
Re: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1 35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2.03.20 1553
Re: 근로계약서(임금구성항목, 지불방식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 2002.03.21 2246
퇴직금문의... 2002.03.20 359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