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11

안녕하세요. 호호천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퇴직금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치의 임금총액이나, 상여금관련제도, 통상임금수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여 퇴직금계산프로그램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호천사 wrote:
> 안녕하세요.
> 직원이 퇴직하면서 처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 우리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입 사 일 1999년 12월 20일
> 퇴 사 일 2002년 3월 15일
> 연 봉 8,400,000원
> 연 차 10일
> 월 차 현재까지(2년3개월동안) 월차 1회 했을 뿐, 수당을 받지 못했음
>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음)
>
>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차수당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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