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처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 사 일 1999년 12월 20일
퇴 사 일 2002년 3월 15일
연 봉 8,400,000원
연 차 10일
월 차 현재까지(2년3개월동안) 월차 1회 했을 뿐, 수당을 받지 못했음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차수당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처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 사 일 1999년 12월 20일
퇴 사 일 2002년 3월 15일
연 봉 8,400,000원
연 차 10일
월 차 현재까지(2년3개월동안) 월차 1회 했을 뿐, 수당을 받지 못했음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차수당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