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00:15


안녕하세요 소광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단지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직하였던 회사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준비해달라, 준비가 되었으면, 방문하여 기재한 내용을 직접확인하겠다"고 주문하십시요, 그리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특히 앞면의 구체적인 이직사유와 뒷면의 임금내역) 확인한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주문하십시요.

2.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 뒷면에 기재된 귀하의 평균임금 1일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매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매번 받을 때마다 평균임금1일액의 50% * 14일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단지 기본급여나 매월수령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수령액에 년간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등이 가산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월급여보다 다소 상향된 금액입니다.

4.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수급기간)은 고용보험가입한 기간과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의 계산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5. 평균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광욱 wrote:
> 안년하세요?
> 저는 1년 4개월 동안 중소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지난 2월 28일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였습니다.
> 실직급여가 지급된다는데 (월급에서 70%를 6개월~7개월동안 지급받을수 있다고,하는데~.)
>
> 월급이란말이 (총 수령액 에서 인지 , 기본급에서 인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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