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19

안녕하세요. 힘든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에 야근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08:00 ~ 18:00
- 식사시간 18:00 ~ 18:30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근로시간 18:30 ~ 21:00
- 계산의 편의상 귀하의 시급이 1,000원이라고 전제함


8:00~ 18:00 --> 10시간*1,000 = 10,000원 ①
18:30~21:00 --> (2시간 30분 * 1,000) + (2시간 30분 * 1,000 *0.5) = 3,750원 ②

① + ② = 임금액수

2. 귀하가 제시한 사례 (A) 의 경우 수당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 18:00 --> 10시간*1,000 = 10,000원 ①
18:30~02:00 --> 7시간 30분 * 1,000 = 7,500원 ②
18:30~02:00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 7시간 30분 * 1,000 *0.5 = 3,750원 ③
22:00~02:00 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 4시간 * 1,000 * 0.5 = 2,000원 ④

①+②+③+④= 임금액수

다만, 익일 오후 12시에 출근하게 되면 오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아니니까요. 다만, 12시 이후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방적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본근로에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회사에 대응해 나가는 합법적인 근로자 단체로써, 소규모 회사라하더라도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 조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다면, 노동조합으로써 단체를 운영하고 회사에 대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의 지역노조나 상급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A) 3월 16일 새벽 1시나 2시에 일을 끝내고 귀가함.
> (1) 3월 16일 오전 8시에 정상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2) 3월 16일 오전을 결근하고 오후(12시)에 출근 정상퇴근함.
> ---> 수당없음.
> (3) 3월 16일 하루를 결근함.
> ---> 수당없음, 결근일 감액됨.
>
> (B) 3월 16일 새벽 5시나 6시에 일을 끝내고 귀가함.
> (1) 3월 16일 오전 8시에 정상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2) 3월 16일 오전을 결근하고 오후(12시)에 출근 정상퇴근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3) 3월 16일 하루를 결근함.
> ---> 수당없음, 철야한 것과 결근을 샘샘!!!으로 처리함.
>


힘든근로자 wrote:
> 바쁘신데 제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 야근수당의 산출방법은 일러주신 곳에서 자세히 읽어보았읍니다.
>
>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사무실직원이 아가씨를 포함해서 4명이고,
> 저처럼 공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장장을 포함하여 10명이 있읍니다.
> 이중 8명은 월급제라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나머지 4명은 일당직이라하여
> 그런 지원이 없읍니다. 하지만 급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조건입니다.
> 매월 수령해가는 급여액에서 결근일수를 일당으로 계산해 공제하고 지급되니까요.
> 사장이 인정하는 사유일 경우는 봐주기도 합니다.(생색내며...)
> 사무실 직원들은 결근해도 공제는 없으나 야근을 하든 철야를 하든 수당지급은 없답니다.
> 저희회사는 야근을 21:00까지 일하는 걸로보고, 철야를 근로기준법에 있는 다음날 06:00로
> 구분을 합니다.
> 그리고 철야를 한번 하면서 새벽 2시에 일이 끝났다고해도 법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월지급액의 나누기 그달 일수를 해서 일일금액이 나오면 그걸 또 시간으로 나누어서...
> 아무튼 사무실직원도 잘 모르는 계산법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읍니다.
> 터무니 없는 금액이란 생각을 모두 하고 있으니까 야근이나 철야의뢰가 사무실에서 오면
> 수당안 받고 집에가서 쉰다는 사람부터 나오고, 사장이 열 받아서 강압지시하면 몇몇
> 나이드신 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핑계로 퇴근을 합니다.
> 건축자재를 제조납품및 시공을 하는 회사이니 봄부터 가을이나 초겨울까지는 항상 바쁜
> 시기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대로 고분고분하고, 다른 몇몇분들이 욕을 하면서도
> 일을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아직까지 월급을 미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입니다.
> 미뤄져도 2~3일정도...
> 위의 내용은 간단한 회사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읍니다.
>
> 회사/공장의 정상근무시간 : 08:00~18:00(12월~2월), 08:00~18:30(3월~11월).
>
> 근무환경 : 하루 중식제공. (식사를 안하더라도 식대지불 없음)
> 간식없음. 일하다가 잠깐 쉬며 커피나 담배한대 맘대로 못핌.
> 서로 눈칫것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
> 야근시간 : 18시나 18시30분에 정상근로시간를 마친후 저녁식사(회사제공)를 한후,
> 30분후 작업시작해서 21시까지.
>
> 철야시간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맘대로 계산법에 의해 시간으로 따져서 지불.
>
> 월급날 : 매월 26일 (지난 26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근로계산)
>
> 철야수당의 예 :
>
> 3월 15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함.
> 정상근무시간인 오후 6시 30까지 근무를 함.
> 저녁을 먹고 저녁 7시에 다시 일을 시작함.
>
> (A) 3월 16일 새벽 1시나 2시에 일을 끝내고 귀가함.
> (1) 3월 16일 오전 8시에 정상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2) 3월 16일 오전을 결근하고 오후(12시)에 출근 정상퇴근함.
> ---> 수당없음.
> (3) 3월 16일 하루를 결근함.
> ---> 수당없음, 결근일 감액됨.
>
> (B) 3월 16일 새벽 5시나 6시에 일을 끝내고 귀가함.
> (1) 3월 16일 오전 8시에 정상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2) 3월 16일 오전을 결근하고 오후(12시)에 출근 정상퇴근함.
> ---> 수당을 맘대로계산법(시간계산)에 의해 지급.
> (3) 3월 16일 하루를 결근함.
> ---> 수당없음, 철야한 것과 결근을 샘샘!!!으로 처리함.
>
> 대략 이정도 입니다.
>
> 저도 이 회사에 온지 햇수로 4년째이지만 정말 망치 집어 던지고 욕이나 한마디하고
> 돌아설려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어느 직장근로자가 다 같은 맘이겠지만,
> 저도 가족이라는 희망이 어깨에 걸려있어 쉽지만은 않더군요.
> 이렇게 제가 나서는 것은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법규의 보장에 대하여 알려고도
> 하지 않는다는 것에 안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청구하자는 의도에서 입니다.
>
> 이렇게 맘을 먹은 이상 궁금한 것을 모두 여쭤볼 계획입니다.
> 귀찮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경기도 힘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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