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6:57
안녕하세요 김은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할 다른 임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두고 '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형 wrote:
> 제가 중소기업 공장에서 6개월 일 하였었는데..
>
>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1년뒤? 법적으로는 언제 받는 것인지..
>
> 아시는 분은.. 제 이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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