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7:2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의 상여금관련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에 의해 해당상여금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지급시기에 지급되었다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이 없는 이상,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였을지라도 근로일에 대한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 운용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봉제 운용에 대한 노동부 견해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단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100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만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에 얼마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문제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인데.. 풀어가는 방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체불임금사건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은 조금 느긋하게 먹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번째 방법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은 근로자가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구두상으로 독촉을 받는 것보다는 서면에 " 체불임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으면 사용자는 감정상 "지급하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프리랜서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2월 28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약 16.5개월 근무 햇습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표방하며, 계약시 퇴직금이 없음이 명시되 잇으나 실제로
> 퇴직금이 얼마인지, 월급에서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모름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 연봉을 1/16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4,7,10,1월에 보너스(?)1/16을 지급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두달치에 해당하는 보넉스를 일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 총무부장에게 지급을 요청 했으나 아무 말이 었고, 반응이 없습니다.
>
> 민사 소송이 아닌 간단하고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메일이나, 편지, 전화등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데
> 가능한지 모르 겟네요!
>
> 좋은 밤 되시고 저를 도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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