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7:00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체불임금사실을 인정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체불임금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도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예컨데, 급여를 지급받았던 통장의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설사 이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는 구두로 진술하면서 귀하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그저 시간만 끌게 될 것 같군요. 진정이 접수되면 1~2주내에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것이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wrote:
> 제가2001년10월23일 입사를 했습니다.
> 출근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가 휴업상태 였다가 다시 문을 열어다는 군요.
>
> 처음에도 그렇게 사정 나은건 아니었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 그래서 저는 1월말일까지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또 휴업상태에 들어 갔습니다.
> 회사가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었지만 저는 취득 신고를 안했습니다.
> 급여일이 20일 이었는데 12월 급여를 1월 말까지 지급 하기로 했는데 일부300,000만원을 설날 전주에 받고 나머지는 2월 말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 제가 그 회사에 다녔다는 증거도 없고 지불각서를 받은 것도 안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지금이라도 지불각서를 받는게 좋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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