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2:33

안녕하세요. 김소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사원규약서'의 상담부분이 위법이므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손해배상금을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근로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임의로 정한 손해배상금에 근로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원한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지, 그로인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등을 기초로 귀하가 회사와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민법상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이 자치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정 wrote:
> 저는 "xxx경제신문"텔레마케팅으로 1월 ~ 2월가량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
> [사원규약서]에 보면
> 기본급50만원에 회원등록 1명시킬때마다 인센티브 1만원씩 받기로 했었습니다.
> 단, 아르바이트는 한달에 10명의 회원을 가입시키지 못할경우 월급을 50% 삭감한다는
> 내용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일뒤 3명정도의 회원을 가입시킨 시점에서
> 사원규약서를 보여주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 사원 규약서에 사인 하지않으면 돈을 못받는다는 팀장의 말과 함께 일주일도 안되는 단기간에
> 3명의 회원을 가입시킨게 아까워 사인을 했죠.
>
> 그리고 거기에는 사원이 일주일안에 퇴사할시 지급되는 돈은 전혀없으며
> 한달안에 퇴사할시에는 월급의 70%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텔레마케팅이다 보니까 사적인 전화를 쓴게 확인되면 총 전화료의 80%를
> 물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
> 규약서에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50분부터 1시라고
> 나와있었건만..지각 1분에 5000씩 정확히도 깍아내고 하루 결근도 아니고 조퇴에 2만원씩
> 잘도 깍아내면서(참고로 결근은 5만원) 퇴근시간 제대로 마춰주지 않고
> 매일 한시간 이상씩 연장근무 하면서도 플러스되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달을 꿋꿋이 버티었습니다..그동안의 나의 시간과 노력이
> 아까워서였죠....
>
> 항상 매월 16일이 월급날인 회사라
> 1월달에 일한것을 2월 16일에 받으러 갔었습니다.그러나...
> 10명이 넘는 회원을 가입시켰으나, 본사에서 승인이 10개 안났다는 이유로
> 기본급의 50%를 삭감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승인된 실적 10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억울했습니다.
>
> 2월 초까지(한 달되던 날) 일을 하고 퇴사한후 3월 16일 당당히 월급을 받으러 갔었지만
> 한푼도 받지 못했답니다.
> 이유는 가입시킨회원중 한명이 회원탈퇴(취소)를 했는데 그게 담당도우미의 허위광고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사실 저는 거짓을 말한적이 없지만...회사측은 증거가 없으니 자기들은 고객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규정에 거짓홍보에 관한 일은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있다고 나와있기때문에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받을것 없이 도리어 자기네들이 받아야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서 아무 보상안받고 월급 안받고 가는걸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
> 더 의아한 것은 며칠전 그 취소했다는 고객과 통화를 했는데요..
> 그 고객이 취소했기때문에 내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 고객에게 취소가
> 안된다고 환불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고객도 답답했던지 퇴사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
> 또 하나 답답한 것은 그 때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들의 통화내역 리스트를 뽑아 사적인 전화내역을 체크하여 그것을 빌미로 80%삭감하여 물론 한푼도 주지 않고 보냈습니다.
> 규약서의 내용이라 그리했다면 정직원들은 사적인 전화를 하나도 안썼기때문에 자기 월급을 다 챙겨가는 것일까요? 한 달 동안 하루종일 전화 쓰는 일을 하면서 어느직원이 사적인 전화
> 한통 안썼다고 볼수 있을까요? 비록 한 달이지만 제가 본 결과 어느 누구도 안그랬다고 할수 없을껄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80%삭감을 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 결국 그날 저번달까지 일했던 알바생 4명은 돈 한 푼 못받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
> 물어보고 싶은것은 과연 그 회사에서 제시한 사원규약서가 정당한 것인가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수가 있는건지요?
> 어린 여대생들이라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월급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 한달내내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이런 대우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
> 그런 계약서를 고용주의 유리한 쪽으로 임의로 작성한것을 따라야 하는지요?
> 근로자에관한 법률에 보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노동의 댓가는 다 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원규약서]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며, 월급은 다 받을수 있을 권리가 있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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