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42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써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포트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은 상담게시판에 산재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관련서적(시중에 많이 나와있답니다.)을 찾아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험급여나 업무상재해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녀~ wrote:
> 움... 솔직히 학교 레포턴데....
>
> 찾다 찾다 몬찾아서 이케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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