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의 건강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복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사원에게
작업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당 신설시 작업환경에 따라 몇개로 세분된 금액으로 개개인별로 차등적이지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당해월 만근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지급하여 왔읍니다.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태로 궁금한 사항은
1)통상임금 산입여부, 2)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현재까지 누락된 임금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법정괸리 체제하의 회사이며, 모든 업무는 법원의 허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
저희 회사는 사원의 건강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복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사원에게
작업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당 신설시 작업환경에 따라 몇개로 세분된 금액으로 개개인별로 차등적이지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당해월 만근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지급하여 왔읍니다.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태로 궁금한 사항은
1)통상임금 산입여부, 2)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현재까지 누락된 임금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법정괸리 체제하의 회사이며, 모든 업무는 법원의 허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