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6:41

안녕하세요. 김민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래 대등한 개인간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자유롭게 계약이 성립되지만, 실질적인 대등성을 예상할 수 없는 근로계약관계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법정기준근로조건을 법정함으로써, 법정조건 이하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근로기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특히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고,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2001.08.06 노동부고시제2001-47호

2001년 9월 1l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시급 2,100원 / 일급 16,800(1일 8시간기준)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890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기 wrote:
> 최저 임금 산출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최저임금이 시간제 급여가 2100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 어떻게 산출해서 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 법령을 찾아봐도 21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던데....
> 저는 대학생이구요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찾고 있는중인데
> 시급이 너무 적어서 이것저것 찾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어떻게 2100원이 산출 되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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