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0:48

저희 사무실은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설립된 지난 6년동안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갑작스레 어려워진 회사사정으로 임금이 동결되었으며.. 올해 연봉 책정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용주측에서 직원들 탓으로 몰아가며 부당한

체제를 계속 요구하고있는 실정인데다..

직원들과의 한마디 상의 및 동의 없이 토요격주휴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주5일 근무 계약으로 입사한 직원들로서는 1년에 1달 가량에 해당되는 근무일수를 더

감당하게 된 상황인데.. 일방적인 고용주측에 대항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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