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5:34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외에 '결혼을 이유로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거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거리가 왕복 4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등 객관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자기 외적 요인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그런던데...
> 제경우엔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5월에 결혼을 합니다. 회사는 결혼한뒤 한달 뒤에 그만둘 생각이구요.
> 결혼으로 인한 퇴사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꼬옥 되어야 하는건지요.
> 전 계산을 해보니 2시간~2시 30분정도 되는거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요(버스)
> 그리고
> 꼭 결혼전에 퇴사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저처럼 결혼 후 한달뒤에 퇴사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건지...
> 결혼전이라면 결혼식장계약서라고 알고 있는데... 결혼후라면 주소지 이전 서류가 필요한건지.
> 알고 싶습니다.
> 저도 자격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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