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6:16

안녕하세요. 이남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한지 두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사용자의 행방까지 묘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별수없이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상실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 주소지 정도는 확보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귀하의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한 각 지사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게 될 것이고 이과정에서 회사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고 사실상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사가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임금체불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회사와 정리해야할 임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이름과 회사의 주소지 정도는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정도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남휘 wrote:
>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올해 1월 5일부로 다니던 회사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사장님께서는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구 하시고선 하루 이틀씩 미루던 것이 두달이 넘었습니다..
> 그래서 알아 보니 사무실도 어디로 옮긴 건지 없고 전화 번호도 바뀌었더군요..
>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발신자 표시를 보구 받지를 않고 다른데서 전화를 하면 받구선 꺼 버립니다...
> 노동부에 알아보니 회사 전화번호하구 주소를 모르면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여..
> 그보다 더 억울한것은 오늘까지도 퇴직처리를 해 주지 않아서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의료보험은 일단 접어두고요..
> 어떤분의 말을 들어보니 노동부에 접수가 되도 일정 기간동안 회사측하구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 알고보니 회사를 먼저 그만둔 사람들도 다 저와 같은 상황이더군여...(상습벙이예여)
> 이렇게 노동법과 노동부의 처리 방식을 이용한 악덕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나마 문의를 드립니다..
> 제발 도와주세여...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8 351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7 512
Re: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8 456
임금체불 2002.03.17 332
Re: 임금체불 2002.03.18 33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7 380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8 464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8 755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7 428
Re: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8 316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6 703
Re: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8 869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6 415
Re: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8 428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6 400
Re: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8 438
급여가 학원원장 맘대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2002.03.16 702
Re: 급여가 학원원장 맘대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2002.03.18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