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5:52
안녕하세요 최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조항입니다. 사업주의 의사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년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면 강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우선 회사측에 정중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되, 지급치 않는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을 하십시요,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 진정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위 소개사례를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유선 wrote:
> 회사입사 할때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지금에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일용직이라고 하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 입사년도는 2000년 2월10일이고 회사에서 나온날짜는 2002년 3월11일입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꼭이요..
> 이멜주소는 저희 딸의 멜주소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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