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읽고보니 한마디로 사용자(원장)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한 소액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판사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준비서면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이미 귀하가 노동부에 또는 법원에 청구한 금액을 나름대로 확정하여 청구한 이상 이를 변경시키기에는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저는 몇번.. 이곳에.. 제.. 애기를 썼었습니다..
> 저는. 원래.. 원장에게 받을 돈보다.. 줄여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 왜냐하면.. 원장이.. 저때문에.. 학원에 피해가 갔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전... 그 피해 보상액..을 물어주는 셈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소액재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 근데.. 지금에야 알게되었지마녀..
> 원장은.. 저로 인해.. 피해 본게 없었습니다..
> 어떻게든. 저에게.. 줄 임금을.. 줄여볼려고.. 거짓말을 한것인데..
> 제가.. 그걸 사실로 믿고.. 제 체불임금에서.. 그 피해액을 줄였습니다..
> 하지만.. 그래도 주지 않더군요...
> 전.. 원장에게 . 물어준.. 피해액.. 원래.. 제 월급이기 때문에.. 도로 받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말.. 몹쓸 인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