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5:19
안녕하세요 운수종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격일제근무형태를 취하면서 월13일을 만근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치 않은 날(=비번일, 휴무일)의 의미는 본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전일의 근로제공에 따른 체력의 회복을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휴가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당해일이 휴일이 아닌 휴가일(=휴무일)이므로 비록 당해 휴가일(=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라, 당해일 근로를 제공치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의 임금과 당해일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100%를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운수종사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궁금한점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상에 격일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 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에 회사와 근로자간에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서
> 비번일날(휴일)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13일 만근을 넘어서게 되므로 지정근로일 이외에
> 근로를 하게 된것입니다.
> 그렇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만근일수를 넘어선 근로를 휴일근로로 봐야하는지
> 근로기준법상에 휴일근로는 50/100을 가산 지급하라 명시된바 총근로시간이
> 17시간30분이라면 총근로시간의 50/100을 지급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현재 우리회사 노사협의상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량의 60/100을 지급하는바
> 근로기준법상의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지정근로 일자를
> 넘어선 근로가 휴일 근로로 보아야 되는지와 그에 따른 가산급 지급이 총근로시간의 얼마를
>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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