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12:09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제19조(조합비 및 부과금 공제인도)에
1)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2) 회사는 조합에서 조합원의 개별적인 서명동의를 얻어 공제의뢰한 부과금을 공제 인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쟁의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당 00원을 걷기로 조합에서
결의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합비는 노동조합법에 의거 조합원의 서명 동의 공제할 수 있으나
쟁의기금(조합에서 결의한 항목)은 임금 일괄 지급 원칙에 의거 공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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