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2:00
안녕하세요. 박용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합니다만..
현행 고용보헙법에서는 국공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준 wrote:
> 수고하십나다.
>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일반 직원인데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 법적으로 학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닌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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