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54

안녕하세요 양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하여야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30조) 2) 절차상으로도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같은법 제32조)하여야 하는데....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없어 충분한 답변이 곤란하나, 그것이 경영상의 이유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해고를 이른바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원직복직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므로써 회사측의 일방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해고를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상의 통보를 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 그때가서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7개월재직기간동안 미사용한 월차휴가(월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가 있다면 그 일수 만큼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귀하의 이직사유가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에서 예시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위의 예시된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십시요.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됨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이후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게되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4일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석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질문 하나 올립니다.
> 저는 외국법인계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3월15일 금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 도중 전화로 퇴직명령을 받았는데...
>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금에와서 이유라함이 고작 회사사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 입사일은 작년 7월입니다.
> 당초 입사후 6개월이 되는달에 연봉 재협상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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