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퇴직한 근무자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인한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회사와 근무자와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퇴직한 경우인데, 그 근무자가 제가 다니는 직장을 관공서 등에 기밀을 발설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하는데, 노동법이나 기타 관계 법률상에 근무자가 퇴사후 동일직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인한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회사와 근무자와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퇴직한 경우인데, 그 근무자가 제가 다니는 직장을 관공서 등에 기밀을 발설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하는데, 노동법이나 기타 관계 법률상에 근무자가 퇴사후 동일직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