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02:57
얼마전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서면계약서없이 구두로 한달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갔더니 욕만하고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어 다음에 이 의류매장이 백화점에 입점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일한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정말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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