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02:29
안녕하세요?
저는 1월 7일 부터 2월말까지 광주광역시 모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했습니다.들어갈 당시에 이미 학교를 다니게 된 개인적 상황을 양해 받고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2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만 방학중엔 전임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보충수업까지하면서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거의 모두 수업시간 이었습니다.
평균 7~8시간을 수업을 했지만 1월달치 급여는 2월 15일에야 그것도 전임은 관두고 4시간으로 계산된 액수를 주길래 따졌습니다.
전임으로 하잔 말은 한적도 없다고 하고 학원에서 수업하다보면 보충수업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4타임이나 5타임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우기더니 제가 마땅이 보충수업은 했으나 어떻게 4와5가 같은지를 강력히 항의하자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기로 되었던 학교가 갑자기 야간제 수업이 되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2월 한달간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매우 언짢은 학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급여 관계로 부딪혔기 때문에..
학원생활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학교가 야간 수업을 하게 된게 너무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토요일에도 나와 전화 컨택을 하고 2월엔 달이 작다며 토요일도 정상수업을 하게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 둔 3월 1,2,3일도 남은 선생님들은 3명씩 나와서 전화 컨택을 통해 아이들을 유치해야만 하셨습니다.

15일을 기다려 3월15일 제가 받은 급여는 80. 즉 5타임 수업을 했으나 또 4타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2월 한달 불성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월 한달 내내 10시간씩 학원에 있으면서 수업을 하루종일 했지만 싸우다시피해서 겨우 5타임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고 그 당시 2월 수업중이던 시간표를 짚어가며 이것도 5타임인데 또 4타임이라고 할거냐는 말에 100만원으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학원 나간지 15일 지난 다음에야 마땅히 받아야할 급여에서 아무말없이 20만원을 빼고 80만 준것입니다.

자기 학원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월급도 보름씩 홀딩하고 금액도 맘 내키는대로 바꾸고 빼버려도 아무말 못하고 그냥 만 강사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심지어 학원에 더이상 있을 수 없어 15일치 급여를 포기하고 사라진 강사분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도 학교로 갈 수만 있다면 15일치 포기하고라도 가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2년간 교육대학을 다니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건데요
정말 서럽게 중등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초등으로 왔습니다.
사범대졸업자나 교직이수자들의 대부분이 사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학원원장들의 횡포는 제가 여기서 당한것 말고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20만원 액수의 가치를 떠나 어렵게 공부하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강사들의 권익을 위해 그런 악덕 학원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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