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0:41

안녕하세요 마틸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나니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는 사건조사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사업주를 형사입건시킨후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본안소송 및 가압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2. 비록 회사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사장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실상의 노무지휘권한, 임급지급권한을 수행하였다면 당해 실제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사장이 지어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인(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가압류 및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은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은 회사가 됩니다. 본래 가압류란 본안소송 판결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제기에서부터 판결문을 교부받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중에 상대방(피고)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돌려지거나, 소멸되면 비록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판결문에 내려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좋지만, 실무적으로는 본안소송의 솟장을 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또는 그 이전에)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설날을 전후하여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7천만원정도를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때 가압류를 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새로 파악된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개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얼마 당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앞서 말씀드린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확인서의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제반절차와 방법 및 자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민사소송의 실제1,2,3)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틸다 wrote:
> 회사 직원모두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중 저와 대리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전 5개월,대리는 6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었지요.급여뿐 아니라 출장비등 회사 경비도 사비로 쓰고..
> 사장에게 급여독촉을 할때마다 언제주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 근데 사장이 서울에 사무실을 문 닫고 부산으로 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회사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 그런데 2번의 노동부출석에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가 법인이고,회사명의가 사장이 아나라서 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괘씸한사실은 설날전후하여 공사대금을 7천만원 받고도 전화했을땐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사실을 알고 전화했을땐 너무나 뻔뻔하게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 사장은 상습적으로 거래처 대금결제도 안하고,일용직 인부에게도 일당을 주지 않는등 돈이 없다면서 모든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시키고...
> 아마도 소송을 준비해야 될꺼 같은데 소송할때 1)사장 개인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회사로 해야하는지 2)명의로만 되어 있는 회사대표로 소송을 해도 되는지...(부산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3)가압류는 소송전에 해도 되는지.... 4)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으면 가압류처분을 할수 있는지 5)사장을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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