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모두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중 저와 대리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전 5개월,대리는 6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었지요.급여뿐 아니라 출장비등 회사 경비도 사비로 쓰고..
사장에게 급여독촉을 할때마다 언제주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서울에 사무실을 문 닫고 부산으로 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회사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2번의 노동부출석에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가 법인이고,회사명의가 사장이 아나라서 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괘씸한사실은 설날전후하여 공사대금을 7천만원 받고도 전화했을땐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사실을 알고 전화했을땐 너무나 뻔뻔하게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상습적으로 거래처 대금결제도 안하고,일용직 인부에게도 일당을 주지 않는등 돈이 없다면서 모든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시키고...
아마도 소송을 준비해야 될꺼 같은데 소송할때 1)사장 개인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회사로 해야하는지 2)명의로만 되어 있는 회사대표로 소송을 해도 되는지...(부산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3)가압류는 소송전에 해도 되는지.... 4)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으면 가압류처분을 할수 있는지 5)사장을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그중 저와 대리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전 5개월,대리는 6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었지요.급여뿐 아니라 출장비등 회사 경비도 사비로 쓰고..
사장에게 급여독촉을 할때마다 언제주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서울에 사무실을 문 닫고 부산으로 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회사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2번의 노동부출석에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가 법인이고,회사명의가 사장이 아나라서 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괘씸한사실은 설날전후하여 공사대금을 7천만원 받고도 전화했을땐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사실을 알고 전화했을땐 너무나 뻔뻔하게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상습적으로 거래처 대금결제도 안하고,일용직 인부에게도 일당을 주지 않는등 돈이 없다면서 모든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시키고...
아마도 소송을 준비해야 될꺼 같은데 소송할때 1)사장 개인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회사로 해야하는지 2)명의로만 되어 있는 회사대표로 소송을 해도 되는지...(부산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3)가압류는 소송전에 해도 되는지.... 4)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으면 가압류처분을 할수 있는지 5)사장을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