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3:46

안녕하세요. 황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면접시험에 합격한 통보를 받았다하더라도 정식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떨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시적으로 합격자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모집공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청약으로 그리고 채용내정의 통지(합격통지서의 수령 등)를 승낙으로 해석함으로써 승낙시점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해고)에 있어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 귀하와 유사한 사례 중에 현대전자사건이 있는데, 입사시험에 합격한 근로자들이 채용내정자로 있던 시기에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전자가 입사시험에 격한 채용 내정자들에게 IMF사태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최종합격을 통보받은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입사예정일부터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적어도 입사예정일부터 해고통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명시적으로 채용의 취소나 해고의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써는 법원에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지위임이 확인된다면 채용내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근로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합격통보를 받고 취업의 기대를 갖게 되고, 다른 여타의 기회을 포기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는 해고와 비슷한 정도로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손해금 산정이나 기타 법률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일 wrote:
> 채용회사는 충북 **군 소재에 위치한 A환경업체로 자기 회사에 채용되면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며 군청에서 설정된 월급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에 가까운 지위를 갖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면접은 대표이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실시하였습니다.
> 2001년 1월 환경 기술사(B), 환경기사 1급(C), 토목기사 1급(D), 전기기사 1급 소지자 채용에 관한 취업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01년 4월 면접을 통과하였습니다. 면접합격과 동시에 각자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을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 합격자를 소집하여 6월쯤부터 업무가 시작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5월, 6월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01년 7월말에 합격자를 모두 소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8월 초쯤 자격증과 이중 취업에 대한 환경부 심사가 있으므로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모두 그만 두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을 모두 정리하고 8월 중순쯤 업무가 시작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실제 B라는 사람은 4월에 직장을 사직하였습니다. A환경업체에서 환경 인정 기술사 자격증을 등록해야 한다고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전 직장을 사직하고 자격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C, D 라는 4월 말에 자격증을 A회사에 가져다 주면서 이전 회사를 사직하고 공백기간동안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7월말까지 다시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시작한다는 업무가 8월말 9월이 다지나가도 시작되지 않았고 정식 채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처음에는 10월말까지 채용한다고 하다가 10월이 되면 12월말까지 채용한다고 하다가 결국 2002년 3월 초까지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결국 B, C, D는 1년 가까이 실업자로 지내고 있으며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B, C, D가 구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A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참고 내용
> - A회사는 면접 당시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 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운영권 입찰을 위하여 기술직 인원을 구인 하였음 (면접시 전혀 설명이 없었고 (2001년 9월에 이와같은 사실을 설명해주었음, 군의회가 환경사업소 민영화 문제를 2001년 12월에야 결정하였음)
> -A 회사는 2001년 4월에 각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다른 회사 기술직 취업이 사실상 봉쇄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사직하게됨
> -환경사업소 운영회사 입찰이 2002년 6월에 있으며 운영권 획득이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함.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해줄 수 없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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