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1:14

안녕하세요. 서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무슨 이유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해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당 보험에 각기 가입을 시켜야합니다.

4.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각각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증빙서류(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직권가입 시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1

서재호 wrote:
> 지금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구있구요.
>
>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고용주가 배려해 줘서 근무는 계속하고 있으나,
>
>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
>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
> 그리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 꼭 답변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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