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0:55

안녕하세요. 이기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하나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후 장기실직중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구직자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퇴사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를 말하며, 장기실직중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을 통해 반드시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채용된 근로자의 전 근무사업장과 채용된 사업장이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하며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전3얼, 후 6개월안에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를 감원(권고사직포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난 5월 21일에 다니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읍니다.
> 실업급여를 180일간 수령하다가 금년도 2월 1일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 지금의 회사가 초창기라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같은데,
> 제 경우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 폐지된 제도인가요? 이점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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