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9:57
안녕하세요 성우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부당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회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가 비록 '출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며, 무단결근에 따른 부담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만, 귀하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을 각오하였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조치한다면 귀하로서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반증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녕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회사와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해소하고 차후를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준비나 사전지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 <부당해고구제실무 1,2,3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우기 wrote:
> 저는 지역유선방송사에 근무하고있는데요.
> 무리한 근무시간연장과, 타유선방송과의 2배이상나는 임금차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지금은 3일째 무단결근으로 회사측과 대응하고있습니다.
> 지금 제가 받고있는 월급여는 3인가족기준으로 했을시, 생계보호를 받아야하는 급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들쑥날쑥한 급료로 이런 악한상황까지 가는것을 막으로려 조금주었다, 수당을 좀붙여 많이주었다 한것이지요.
> 어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대표는 말도꺼내지 못하게 하고 출근하든 말든 알아서하라고 한답니다.
> 10명 직원에 5명이 시작한것이 3일째인 오늘은 2명은 회사로 출근을하고 3명은 아직 대처중인
>
> 데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해고를 할시에 저희측에선 어떤방법을 치할수 있는지 아님 강제해고당해야 하는것지 알고싶습니다.
>
> 이번답변에는 꼭도움을 주리라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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