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정, 추석 등 이른바 법정휴일에 대해서 이를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정할 사항이지 반드시 이를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신정,구정, 추석 등 이른바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는 것은 국가기관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일반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까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러한 법정휴일이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이를 유급휴일제도로 인정하고 시행하여 왔다면, 관행에 의해 고정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들에 대해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여기서 유급휴일의 유급이라고 함은 1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8시간을 약정한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임금 8시간분임금 2)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시간분임금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시간분임금 4)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시간분임금(2시간/2)을 시간급으로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를 유급휴가제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급이라고 함은 1일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보장(지급)되는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8시간분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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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wrote:
>
> 수고하십니다..
>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 ■ 시급직 사원의 임금책정 ■
> ① 법정휴일(신정, 구정, 추석, 등등)시 근무하지 않았으나 출근으로 관주하는것인지,
> 예) 추석(3일), 기본출근시간(20일) → (20일 X 8시간 = 160일) + (3일 X 24일) = 184일
> * 추석일에는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보고,
>
> ② 주휴일에 근무하였으면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 적용하고 있는데,
>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휴일에 근무한 휴일에도 포함해야 하는지,
> 예) 일요일 10시간 근무시
> -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X 8시간
> - 휴일근로시간(10시간) : 시급 X 10시간 X 1.5%
>
> ③ 월차/생휴수당을 시급 X 기본8시간 (즉, 일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
> ※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설명이 부족하네요~ 자세히좀 봐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