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시급직 사원의 임금책정 ■
① 법정휴일(신정, 구정, 추석, 등등)시 근무하지 않았으나 출근으로 관주하는것인지,
예) 추석(3일), 기본출근시간(20일) → (20일 X 8시간 = 160일) + (3일 X 24일) = 184일
* 추석일에는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보고,
② 주휴일에 근무하였으면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 적용하고 있는데,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휴일에 근무한 휴일에도 포함해야 하는지,
예) 일요일 10시간 근무시
-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X 8시간
- 휴일근로시간(10시간) : 시급 X 10시간 X 1.5%
③ 월차/생휴수당을 시급 X 기본8시간 (즉, 일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네요~ 자세히좀 봐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