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점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상에 격일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간에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서
비번일날(휴일)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13일 만근을 넘어서게 되므로 지정근로일 이외에
근로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만근일수를 넘어선 근로를 휴일근로로 봐야하는지
근로기준법상에 휴일근로는 50/100을 가산 지급하라 명시된바 총근로시간이
17시간30분이라면 총근로시간의 50/100을 지급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회사 노사협의상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량의 60/100을 지급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지정근로 일자를
넘어선 근로가 휴일 근로로 보아야 되는지와 그에 따른 가산급 지급이 총근로시간의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점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상에 격일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간에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서
비번일날(휴일)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13일 만근을 넘어서게 되므로 지정근로일 이외에
근로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만근일수를 넘어선 근로를 휴일근로로 봐야하는지
근로기준법상에 휴일근로는 50/100을 가산 지급하라 명시된바 총근로시간이
17시간30분이라면 총근로시간의 50/100을 지급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회사 노사협의상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량의 60/100을 지급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지정근로 일자를
넘어선 근로가 휴일 근로로 보아야 되는지와 그에 따른 가산급 지급이 총근로시간의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