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4:19
안녕하세요 궁금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현재의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00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노조의 규약 중 조합원의 범위를 "00회사에 재직하는 기능직근로자"로 개정하지 않는이상, 사무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능직 노조의 규약개정여부는 당해 노조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해 기능직 노조를 설득하여 지금 회사의 현실상 1개의 노조가 사무직 & 기능직 근로자를 포괄하여 단일노조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무직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의 길을 열어주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며 설득하고, 아우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노조가 비록 '00회사에 재직하는 전체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적인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노조에 조종사 조합원이 한명도 없고", "기존 노조가 회사와 조종사에 관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한 적이 없으며", "조종사를 가입시키려는 기존노조의 노력이 없었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건)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및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가 1년여간의 법적투쟁, 파업투쟁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쟁취해 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 wrote:
> 수고 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1000여명의 근로자로 기능직 700명, 사무직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노동조합은 기능직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입 범위는 전 사원을 포함하고
>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입 범위 " 000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자"로 되어있음.
>
>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가 기존 노조에 가입하고자 가입 승인을 제출하였으나,
> 기존 노동 조합에서 직급은 대리까지만 가입하며, 몇가지 가입 조건을 내세워
> 사실상 조합 가입을 막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사무직 사원은 더이상 기존 노조에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를
> 설립 하고자 합니다. 억지로 가입할때에는 서로간의 반목으로 노조가 분열되고 근조조건이
> 퇴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
> 질문 사항은
> 1.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기존 기능직 노조의 규약 개정 없이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가능한가?
> 2.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능직 노조의 규약을 개정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 3. "노동자"란 의미에는 생산직 노동자 & 관리직 노동자 모두를 포함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의 포함은 "근로자"라는 단어로 포함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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