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4:47

안녕하세요. 강현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원칙적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00~8:00 -->11시간 * 3,000 =33,000원
② 22:00~6:00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8시간 * 3,000) *0.5 = 12,000원
③ 5:00~8:00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3시간*3000)*0.5 = 45,000원

①+②+③ = 임금액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봉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 저희 회사가 4월부터 근무시간이 개정이 되어서 21:00 ~ 익일 08 :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이럴 경우에 심야,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의 시간급은 3,000/hr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2002.03.18 380
Re: 안녕하세요? 2002.03.19 342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8 1440
Re: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9 3447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8 357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9 355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 2002.03.18 404
Re: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결혼일과 퇴직일의 상관관계) 2002.03.19 37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8 440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9 339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8 470
Re: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9 541
도움 요청합니다!!! 2002.03.18 324
Re: 도움 요청합니다!!!(퇴직금) 2002.03.19 330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8 348
Re: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9 444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8 3364
Re: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9 2768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2002.03.18 418
Re: 출산(산전후휴가 90일 강제규정으로 사용자가 피할 수 없습니... 2002.03.19 117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