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4:42

안녕하세요. 김천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깨끗하게 정리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재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넘겨서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36조)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해고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예정일을 앞당서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를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측 주장(일용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은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경우 약 11개월간을 만근하였다면 매달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의당히 휴가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4.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렇게 하여 각각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임금내역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은 서면으로 최고장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게 되면 근로자가 독촉활동을 한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우편방식을 이용하십시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6.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출퇴근카드나 근무기록표 등)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천곤 wrote:
> 저는 2001년 4월 2일 인천서구 석남동 223-234번지 소재 광명목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15명의 종업원 가운데 공장장님께서 불법취업으로 일하뎐 중국사람이 1달만근하면 140만원 월급제로 받고 잔업은 1시간에 5000원씩 받고 일한다고 하면서 그 중국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겠다고 해서 저역시 그 중국사람과 같이 월급을 받다가 2001년 9월경에 공장장님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애기하니까 잔업수당을 1500인상해서 잔업1시간에 6500원씩 받기로 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17일경 공장장님께 2월 28일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니깐 2월20일날 퇴근할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애기하시길래 제가 28일까지 다니겠다고 햇는데 20일날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는건 해고 아닙니까?????
> 하고 주장을 했는데 공장장과 과장은 당신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애기를 듣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왔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3월10일날이 월급날인데 일요일이라서 3월 9일날 다른 사람들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다고 하는데 저만 월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경리아가씨가 아직 사장님 결제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 20일까지 근무한 날짜중에 일요일은 공제 하고 월급계산을 해주라는 애기를 들을수있었습니다. 과연 이경우가 법적으로 맞는 경우입니까????????
> 첫째로, 월급제로 근무했으니까 근무한날까지는 월급을 지급해야하지않습니까?
> 두번째는 월급날 왜 저만 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겁니까?
> 세번째는 11개월동안 하루도 결근한적이 없는데도 월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 네번째는 저같은 경우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겁니까?
> 다섯번째는 법적으로는 잔업수당도 150%를 지급해줘야 맞는 경우가 아닙니까?
> 여섯번째는 이런 악덕기업주를 벌줄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겁니까?
> 제 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하루빨리 제 의견을 처리해 주세요!!
> 이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들도 제 입장을 생각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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