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 2020.10.15 16:27

1. 근속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과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후 일정기간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근속수당을 보니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이 된 시점부터 산정되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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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신분은 계약직 시점에서 근속수당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미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이유란 업무난이도나 업무책임성, 고용형태등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휴가등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이고, 정규 근로자는 정년 시점까지 숙련된 기술이나 업무능력을 기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채용과정에서도 일정의 자격요건등이 기간제와 달리 주어질 경우라면 근속수당을 설정하여 장기근속에 대해 보상할 인사상의 필요가 인정될 것입니다.

    2)그러나 정규직 채용 이전에 기간제 근로기간을 통해 일정기간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등의 인력채용방식이라면 이 경우 근속수당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용형태속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속수당을 차별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 문제는 차별 시정의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문제를 제기하여 차별판정을 받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이 나뉘에 있어야 합니다. 즉 같은 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간제 근로기간중 차별을 받았다 하여 노동부에 정상적이라면 해당 반영되어야 할 기간제 근속기간을 반영한 근속수당과 사업장에서 기간제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임금단체 교섭등을 통해 기간제 근속기간에 대한 근속수당상 근속년수 반영을 요구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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