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2020.10.16 10:08

감시적 근로자 경비반장 2명, 경비원4명 이렇게 6명 근무입니다.

현재 주간2시간, 야간 7시간 휴게인데요

6명이 돌아가면서 1명씩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월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휴게시간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는것.)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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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10.1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형태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중 총 9시간 휴게이므로
    15시간*365/12/2=228시간(월 평균)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6명이 교대로 반복한다면
    연장: 4*365/12/6=20.27시간의 월평균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위의 기준시간에 더해주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야간에 발생할 경우 현재 야간근로는 1회 1시간씩 발생하나 귀하의 말씀대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삐삐 2020.10.19 14:58작성
    격일제 근무입니다.
    야간에 4시간씩 6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20.10.19 15:11작성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20.27시간(6인이 4시간씩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1달 평균)을 더하면 되나, 연장가산 및 야간가산은 별도로 더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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