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아름답지않다 2020.10.16 12:44

 아웃소싱 계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6월15 아웃소싱 파견근무로 면접 진행

아웃소싱측 파견원청에서 180만원가량만지급한다고 정규직되면좋다라는 설명듣고 근로시간에 대한설명은없었습니다.기본급설명과슈습기간적용내용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 수습기간포함 파견직에 수습기간이있는것도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9월말일퇴사 급여 수령 년차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발생

아웃소싱 근로계약서에 퇴사시에 장려금등 상여금발생하지않는다고명시

파견원청에서는 아웃소싱과의계약대로 수수료14만포함년차수당 상여금등 230만정상지급 되었음을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시발생하지않는다는 년차수당 상여금등 아웃소싱으로 그냥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처음부터계약할때 다르게 얘기를한거같은데 이런일이처음이라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사기인지 부당착취인지도저히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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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하청(파견사업주)간 파견 약정 계약에는 인건비 등 파견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대가에는 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용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귀하께서 받는 내역이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근로자 파견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강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파견법 26조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투명한 인건비 사용을 요구할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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