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사12 2020.10.17 10:23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 환경미화직군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에 2018.4.1일 소속전환되어 2019년 4.1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식회사로 다시 소속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경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골반뼈에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휴직신청을 하고 2018.8.2일 부터 2020.8.2일까지 2년간 휴직을 하고 2020.8.3일부터 복귀하여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완치판정을 받은것이 아니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추적관찰을 하여야 하는데 연차를 신청하려다 보니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고 다음해 연차도 올해 근로한 그로일수를 기준으로 1년 80%미만이므로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미만 또는 1년에 80%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법조항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무하고있는 회사의 연차는 2019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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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개인적 휴직등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과 같이 보게 되므로 1년에 걸쳐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년에 걸쳐 일부는 휴직하고 일부는 출근하였고,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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