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019년 연차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2개를 더 쉬었다고 2020년 연가사용일 15개중 13개만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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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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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일만큼 결근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잘못된 인사관리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향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냥꼬냥 2021.02.19 17:3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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