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15:32

안녕하세요 이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는 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해 마냥 편의만을 봐줄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다소 사업주에 대한 편의만 봐준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빨리 처리해주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해야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재산파악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노동부의 사건처리내용을 다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깜빡하고 안 쓴 게 있네요.
>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는 이미 제출을 했어요.
>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면..
> 그 사람들에겐 법이라는 게 동네 강아지로밖에 안 보니아 봐요.
> 고발을 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 그래서 노동청에서 전화까지 했는데도..
> 묵묵부답이네요.
> 내일이 약속한 그 날인데..만약에 돈을 안 주게 되면..
> 어떻게 되는 거죠?
> 노동청에선 한 달동안 기간을 준다고 하던데..
> 3월 30일이 한 달이 되는 날이라던데..
> 저 날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내일은 토요일인데..
>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수법(?)을 쓰더라구요.
> 바빠서 혹은 깜빡해서..
> 그래서 은행엘 못 갔다고..
> 다음에 주겠다고..
> 그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되는 줄 알아요.
> 당혹스러워서..
> 여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 저나 제 친구처럼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던데....
> 저도 노동청의 그 아저씨에게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 세게 나오셨어야 했는데..
> 자기 조카 돈은 바로 다음 날 받아 줬다는 얘길 우리한테 해 줬으면서...
> 왜 우리에겐 그렇게 못 해 주시는지..
> 수고하세요..
>
> 내일 은행 문 닫는 시간까지 기다려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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