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15:09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임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관계로 일상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지 임명된 보직을 해소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고와 해임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나오는 말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됨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해임과 해고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안녕하세요? 2002.03.19 342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8 1440
Re: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9 3456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8 357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9 355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 2002.03.18 404
Re: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결혼일과 퇴직일의 상관관계) 2002.03.19 37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8 440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9 339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8 470
Re: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9 541
도움 요청합니다!!! 2002.03.18 324
Re: 도움 요청합니다!!!(퇴직금) 2002.03.19 330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8 348
Re: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9 444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8 3388
Re: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9 2772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2002.03.18 418
Re: 출산(산전후휴가 90일 강제규정으로 사용자가 피할 수 없습니... 2002.03.19 1176
갈켜주세욤!~~~~ 2002.03.18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