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임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관계로 일상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지 임명된 보직을 해소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고와 해임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나오는 말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됨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해임과 해고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여?